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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안전관리자 인정 여부

단어 수 367읽는 시간 1 
2007-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45 · 회시일: 2007-02-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 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 가스 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 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 이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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