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703 · 회시일: 2003-08-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1. 공기업도 작업 경 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 인지
2. 분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 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자 기관에도 투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 환 측 경 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 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 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 “분 등의 업무가 아신 석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 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