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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동기금 해산 시 재산은 출연 비율대로 배분한다

단어 수 1226읽는 시간 4 
2024-09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7 · 회시일: 2024-09-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과반수 기준 시점
(질의2) 공동기금법인 해산사유가 되는 경우 해산 준비기간에 기본재산 사용이 금 법 가능하지 인 의
(질의3) 참여 사업주의 과반수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 후, 과반수의 직원이 합 병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다른 회사의 기금으로 공동기금을 귀속 ㆍ 분 할 수 있는지 할 ㆍ
(질의4)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경우 재산배분시 출연한 비율의 의미는 분 할
(질의5) 공동기금법인 탈퇴할 경우 재산배분시 기본재산을 포함하는 것인지, 합 병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및 ‘법 제86조의2에 따라 ㆍ 탈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의미는 퇴
(질의6) 공동기금법인의 과반수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이후 잔존 회사는 기금법인 설립이 의무인지
(답변1)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 위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사업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여 해당시점에서 참여 사업주 중 반수를 넘는(즉, 50%를 초과하는)것을 의미함.
(답변2)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기금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3)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관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귀속한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잔여재산을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귀속할 수 있을 것임.

회시

(답변4) 귀 질의 상 ‘재산배분 시 출연한 비율’이란 공동기금법인 탈퇴 시까지 조성된 공동기금의 누적액 대비 사업주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을 의미함.
(답변5) 귀 질의 상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점부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조성된 공동기금의 누적액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공동기금법인 설립 및 참여 시점부터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출연한 금액의 누적액을 의미함.
  • 한편, 공동기금법인 탈퇴 시의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되는 재산은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구분되는 개념이 아님.
(답변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 하여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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