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0 · 회시일: 2009-01-05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과반수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시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