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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단어 수 256읽는 시간 1 
2012-02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555 · 회시일: 2012-02-22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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