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01254-653 · 회시일: 1999-08-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장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