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61 · 회시일: 2000-01-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 를 취 한 예방의학전문의는 경 및 산업의학 이라는 부전공이 없 는데 세 이러한 구면 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 이 되는지
회시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 트 전공이 보건관리, ① 학, ②역 ③환 경 및 산업의학 세 허 득 으로 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 를 취 한 자는 레지 트의 세 부전공 자체가 없 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 허 득 전문의 면 를 취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 을 격 충족 킨 시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