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2705 · 회시일: 2007-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 로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이 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유해요인조사의 적은 근목 골격 담 계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 ,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 계질 및 골격 환 징후 증 상유무 등에 담증 대해 근로자와의 면 , 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면을 고 한 조사 등 적 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 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ㆍ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 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율 맡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 에 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 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증 최 새 있음을 입 하기 위해서는 소 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 최 ( 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적으로 운영하기 탄력 위해서임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 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목
조사 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소 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 새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