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2-72 · 회시일: 2003-0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골격 환 계질 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 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시
병 질 또는 질 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환 이 되는 경우가 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 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정하기 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한이 있는 기관(근로 지공단)이 당해 질 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 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