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5 · 회시일: 2024-01-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출연금 1억 5천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1억 5천만 원으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운영 중이며 정관에 따라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남겨두고 있음.
이 경우 출연금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까지 포함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당사의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또한 출연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업 출연금 및 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회시
- 귀 질의에 따라 기업 출연금과 공단 지원금을 포함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기본재산에 적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