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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이다. 서식 상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한다. 변경 전후 금액과 변경 사유를 적고 기금법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한다.

서식 구성

  • 기금법인 명칭
  • 기금인가번호
  • 대표자 성명
  • 직책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변경일
  • 기본재산 총액 변경 전
  • 기본재산 총액 변경 후
  • 변경금액
  • 변경 사유
  • 기금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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