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근로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대납은 부적절하다

단어 수 430읽는 시간 2 
2023-1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69 · 회시일: 2023-12-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 본인분 건강보험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분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 상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입 의무가 부여된 사업으로서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바, 법상 납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를 기금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급부에 해당 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전 글
임기 만료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설립준비위원으로 못 쓴다
다음 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