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707 · 회시일: 2007-05-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 식별용 조 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7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 ”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 를 말함 끼 따라서, 종전 사용내 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 과는 별개로 프 리 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 작업원 등 특정 공정, 규 용자 등을 식별 신 채 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 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 . 2. 21.이 7 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