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1729 · 회시일: 2005-03-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 게 한 경우 법 위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어야 한다고 판단)
회시
신
1. 산재요양 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 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 인하여야 히확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 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 시 보고토록 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 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 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