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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작성·제출 안내

단어 수 1279읽는 시간 4 
2024-01
2026-08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양식이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정한다. 명시한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신청 절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신청 방법과 첨부 서류를 정한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준비한 서류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1. 소정근로시간
  1. 제55조에 따른 휴일
  1.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나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시행규칙 제2조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손해배상 외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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