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무 시작 전 짧은 전달사항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단어 수 364읽는 시간 1 
2001-11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1107 · 회시일: 2001-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회시

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 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 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CCTV 설치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다음 글
합자·합명·유한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