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601 · 회시일: 2007-09-2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ମଆ┓⋎Ԩ リ㉦㉖ᝲԨ ʻʻଆ⋮まᇚʼʼᙺԨ ମଆ⋎ḚԨ ㉞Ԩ Ԩ ⒆ྒԨ ᶪ⋃⑶⚾Ԩ ⋪ࣾԨ ଆ ㉧࿆Զ ԨԨԨԲԨ ଆ⋮まᇚԨ ՂԨ⚿⏎Ԩ ԹԸᛊ⏎৺Ԩ ମଆԨ ԹԸᛊ⏎⑶Ա⑂Ԩឦ≂Ԩ ⑺┓ମंԨ თ≆Ԩ ଆ⋮㉚Ԩ ⚿⏎⋎ঊԨ⚾ଇ ԨԨԵԨ⚿⏎ԨԹԸឃԹԸԸᛊ⏎ԱԨԳԨମଆԨԹԸᛊ⏎֞ԹԸឃԱԨՅԨԺԸԸᛊ⏎ ԨԨԵԨḯ৳ԨԽឃԴԨῢ〦ԨԽឃῚԴԨḯ৳㉚ԨԽឃԨ⚿⏎⋎ঊԨࣿԨԼԸᛊ⏎∧Ԩ⚾ଇԺԸԸᛊ⏎ԷԽឃԱ
답변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회시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 ’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