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57 · 회시일: 2024-02-1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기금법인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맡을 직원을 기금법인의 소속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 직원의 인건비 발생에 따른 경비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으로 기 처리해도 되는지 법 인 의 사 업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목 적 경비 지급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사 업 ) -
회시
귀 질의에 따라 기금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기금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기금 법인을 설립한 원래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면 이는 원래 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