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정의와 판단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다. 곧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손익계산의 귀속자를 말한다.
개인기업과 법인의 사업주는 누구인가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그 기업의 사업주가 된다.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다.
기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될 수 있다
사업주는 반드시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업설비를 임차한 자가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사업주는 누구인가?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다. 반면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된다.
기업설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될 수 있나?
그렇다. 사업주는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설비를 임차한 자라도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업주와 사용자는 같은 개념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한다. 사업주는 사용자를 이루는 하나의 주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관련 용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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