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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사용자 정의와 범위 — 사업주·경영담당자·행동하는 자

단어 수 1368읽는 시간 4 
2024-03
2026-08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에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리고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려고 여러 노동관계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구분

사업주

사업주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다.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자의 근로를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개인회사이면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주다.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정리회사의 관리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 유형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 직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부장이나 과장 같은 형식적인 직위·직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무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사용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포함)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금지한다(제2조 제4호 가목). 이들은 노동조합의 상대방이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고,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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