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회사정리절차 중 등기임원의 보험 처리 문제
질의 회사는 ○○○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 충북 ○○에 소재하고 있었다. 회사는 2000년 9월 5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를 받아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었다.
2007년 3월 초 회사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했다. 이때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고용센터는 회사의 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권고했다.
기관별 의견 차이
회사는 2007년 3월 말 예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2006년도분 확정신고와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센터의 의견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등기임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되어 질의했다.
해당 등기임원 ○○○는 회사정리절차 인가 당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보수도 결정되었다. 현재는 회사의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 이사와 감사의 일반 원칙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법인의 감사도 원칙적으로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되어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이 고려된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
다만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이 있더라도 항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한 회시
법원 선임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이 사안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질의 내용처럼 등기임원이 회사정리절차 인가 당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했다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회시는 근로기준팀-3007, 2007.4.13. 행정해석이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나요?
아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되고 보수가 결정된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정리절차 인가 당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했다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최종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계약 형식이나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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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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