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질의 사례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 명이 사임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 바로 다음의 2대 주주로서 지분율은 14%입니다.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근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 즉 보수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예를 들어 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주주로서 실제경영자, 즉 실질오너에 해당하거나 개인사업의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등기 여부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함
질의의 상근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개발·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나 퇴직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임원이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경영자 또는 실질오너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됩니다.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결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실질경영자인 경우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회사의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 등기임원이라는 형식이나 14%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아니고, 실질경영자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임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항상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경영자 또는 실질오너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수와 퇴직금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도 문제가 되나요?
보수나 퇴직금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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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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