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수원의 한 법인택사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 임원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부당하다고 느껴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 후에도 승진, 승급, 연월차휴가, 상여금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제도를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해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산받은 시점이 1-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기준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의 문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는 사정을 회사가 약점으로 삼아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연월차휴가나 상여금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가 되어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실관계
중요한 쟁점은 비진의, 통정,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진의 여부, 사용자와의 통정 여부, 사용자의 강요 여부, 각종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형식상 사직서 제출과 비진의표시
동일 직위와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 즉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2005.06.01, 근로기준과-2950)
진의 아닌 사직과 퇴직금 산정 기산일
실제 퇴직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과 발생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 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퇴직 의사 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됩니다. (1989.11.30, 임금 32240-20117)
정리
위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사와 재입사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의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노동부 진정사건만으로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반드시 퇴직 후 재입사 처리해야 하나요?
원문 사안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실제 퇴직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형식상 사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재입사 처리 후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후 1-2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나요?
원문 답변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의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47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