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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청구 요건

단어 수 965읽는 시간 3 
2023년 2월 5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1992.12.22. 대법원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요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청구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판례·해석 참고자료

관련 사례 행정해석

관련 정보

임원 근로자성 관련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임원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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