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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용종속관계

단어 수 1761읽는 시간 5 
2023년 2월 5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의 초점

이 판례의 쟁점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작업기간이 잠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의미

대법원은 실습생이라는 신분이나 잠정적인 작업기간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를 살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에게 금 600,000원 상당의 보조기를 제공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원고는 교육목적을 위한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잠정적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보조기비용 중 위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금 360,000원(600,000 X 60 / 100)은 위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이른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위 보조기대금 600,000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일응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취급되어 장해보상,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받고, 사업주측에서도 위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취급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기 취지

대법원은 사업주와 위 원고 사이에 과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위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보조기대금에 관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명칭보다 실질 관계가 중요함

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요소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습생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작업기간이 잠정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실습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사업주와 원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더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보조기대금에 관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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