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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

단어 수 852읽는 시간 3 
2023년 2월 5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 관계의 판단 요소

위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도급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내용의 결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업무 대체성,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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