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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단어 수 1675읽는 시간 5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판단의 핵심 쟁점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등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다.
(근로기준과-1158, 2005.2.25.)

질의 내용

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질의자는 1999년 12월 부장으로 입사했고,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근무하고 있다.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은 엔지니어이며,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고, 업무 처리에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왔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동료 직원의 근로자성 여부

회사 내 직급이 부장인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고 있으며, 보수도 부장 보수를 받아왔다.
이들 역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다. 이러한 경우 이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회시 답변

근로자 판단의 기본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다만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다만 통상 민법에 따라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등기부 등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경우

감사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1158, 2005.2.25.)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면 항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법인등기부 등재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감사로 등재된 사람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감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에게 임기가 부여되었는지, 감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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