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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 지급대상 제한 가능 여부

단어 수 1770읽는 시간 5 
2021-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720 · 회시일: 2021-04-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상황) 모회사 A사와 자회사B사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ʻ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ʼ고 규정
  • B사 사업의 폐지로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질의1) B사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ʻʻ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ʼ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예시)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질의2) 그렇지 않다면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위 질의1과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이 곳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3) 만약 질의2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질의4) 만약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잔여재산을 귀속 하여야 하는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 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회시

Chapter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 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ʻ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ʼ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09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그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정, 즉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 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 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판 1995. 2.10. 94다13473), 귀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3.29.)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상황)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200억 원이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5억 원 정도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 시 이사회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특정 기간을 제한하여(예시: ʼ20.1월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 50%를 지급하고, 재직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25%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1ㆍ2)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 법인ʼ)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ʻ미지급 금품ʼ)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가지는 중요성과 법 제71조가 미지급 금품의 범위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법인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이나 재직 근로자로 한정 함으로써 퇴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가 미지급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Chapter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의 해산 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100분의 50을 초과 09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미지급 금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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