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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법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은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어 수 698읽는 시간 2 
2023-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163 · 회시일: 2023-07-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택도 근로복지시설로 인정 하는 바, 기금법인에서 다세대 주택인 오피스텔, 아파트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사택에 한해서 기금법인에서 구매 또는 재임차를 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2) 기금법인에서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택 등에 대한 출연, 출자, 구입 및 설치 운영을 할 경우 기숙사 사용 혜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해당됨.
  • 사용자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은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회시

  •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에서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거나 사택을 구매 또는 재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 다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30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2)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소득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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