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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본재산 총액에 콘도 회원권 금액이 포함되는지

단어 수 616읽는 시간 2 
2023-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5 · 회시일: 2023-01-2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현재 기준 기본재산 총 167억 원(생활안정자금 대출실행 152억 원, 법인 콘도 회원권 구매 15억 원)이고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64억 원임. 이 경우 기본 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인 13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1-1) 기본재산 총액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액과 법인 콘도 회원권 15억 원이 포함되는지
  • (질의 1-2)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 상 사업장의 납입자본금이 264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은 납입자본금의 50% 132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 콘도 회원권은 목적사업 준 비금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재산 총 152억 원 중 132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인 20억 원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경우,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3주 이내에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 보고를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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