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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까지

단어 수 862읽는 시간 3 
2024-02
2026-08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간의 분쟁을 심판·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노동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권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노동위원회가 맡는 분쟁 해결 기능은 두 분야로 나뉜다. 노동쟁의·복수노조·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 분야와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분야다.

노동쟁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결정·심판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부당해고 사건 심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에 대한 심판

비정규직·남녀 차별 시정명령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과 성차별의 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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