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협력68140-431 · 회시일: 1997-11-12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조법 제2조5호(정의)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①임금의 금액・종류・ 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식・휴일・휴가 ③안전・보건,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 방법 ④승진・이동・상벌・복무 ⑤후생・복지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 협약 중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사항이라 할 것임.
2. 또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 또는 유지・변경 등을 위한 이익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