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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노동조합 교육비 지원과 문화체육시설 설치 지역 제한 여부

단어 수 768읽는 시간 2 
2024-11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910 · 회시일: 2024-11-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교육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 기금의 재원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법 인
(질의2) 위 ‘질의1’의 교육지원 사업 관련, 회사의 직책수행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의 사 중간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업 (
(질의3) 당사는 전국 3개소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목 적 통해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설치 가능한지 여부 사 업 )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특정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 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3.4.).
(답변2)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회시

귀 질의의 직책수행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중간관리자교육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56, 2004.3.2.).
(답변3)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근로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거나, 타 지역에도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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