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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단어 수 1653읽는 시간 5 
2023-02
2026-08

사건 개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사건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판단 기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교섭 교착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더라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극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해진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은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쟁의기간 중 교섭 거부와 교착상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타협안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은 사안의 판단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동조합측이 정한 단체교섭 일시의 변경을 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교섭일시 전에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교섭일시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단체교섭 거부가 문제 될 때의 검토 방법

교섭 조건과 태도 확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성은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사정변경 여부 확인

교섭이 교착상태였더라도 노동조합측의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 일시 변경 의사 표시 확인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이 정한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으려면, 그 일시의 변경을 구할 만한 합리적 이유와 사전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쟁의기간 중이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이면 교섭 거부가 언제나 정당한가요?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교섭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의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보나요?

노동조합측이 정한 단체교섭 일시의 변경을 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그 교섭일시 전에 교섭일시 변경을 구하는 등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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