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3542 · 회시일: 2009-12-2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