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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당연직 이사·감사 변경 시 변경등기 기산일이 되는 시점

단어 수 360읽는 시간 1 
2019-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26 · 회시일: 2019-10-3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ʻ변경되었을 때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ʻ변경되었을 때ʼ는 복지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ʻ변경되었을 때ʼ란 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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