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30 · 회시일: 2015-11-19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상황)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거래처 채권을 양도하고 폐업, 이후 근로자들이 거래처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음
‒ 근로자들이 진정,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을 위임한 신청인이 거짓진술로 채권 양도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서 받은 임금을 체불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과다 지급
‒ 사업주와 신청인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범죄인지
회시
(질의) 신청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추가징수방법
근로자로부터 신고사건의 진술,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근로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이 행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한 근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지급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액은 환수할 금액임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추가징수액 50만원 다만, 귀 청에서 질의한 사안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근로자들의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착오, 고의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사건 조사과정이나 체당금 청구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