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07-579 · 회시일: 2003-11-07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질의 1> 교원노동조합에서 행정관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노동조합 대표자를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교원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효력이 유효한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 교원 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교원노조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