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대학 교원노조 교섭 시 사립대학 연합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교섭 의무는 초·중등 교원노조 교섭에만 적용되어, 대학 교원노조 교섭에는 연합 의무가 없음.

질의

교원노조법은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 설립이 가능함. 만약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에서 조합원이 있는 사립대학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사용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만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6조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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