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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에서 원청·수급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단어 수 1381읽는 시간 4 
2008-04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72 · 회시일: 2008-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동일 ․면․동 지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 은 300인 곳 이상, 다른 한 은 300인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2. 선임대상인 경우 협 사 중 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들 협 사를 제외하고 나 지 인원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읍 역 닌
3. 동일 ․면․동 지 이 아 경우에 협 사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협 사 중 력 대부분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50인 미만으로 미선임되어 있는 협 사가 일부 있는 경우 원청에서 50인 미만업체만 선임 해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 다만, 영 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제1차 금속산업 나. 선 , 보트 건조 및 수리업 다. 토사 석채취업 라.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면․동지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 과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 니다닙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 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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