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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부지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각각 선임 여부

단어 수 727읽는 시간 2 
2000-09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618 · 회시일: 2000-09-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 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 오후 전 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 이 발생시 제대로 황 처 못 대 를 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회시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런
2. 그 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 의 규모,① 력 ②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③ 사무능 (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 의 독립성을 갖추었 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 떨 져 리 어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다고 판단 갖추었 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3. 귀사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에 따른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명 한 판단이 확 불가하므로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선임하여야 할 보건관리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 동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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