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58 · 회시일: 2008-01-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절 동 기 토 목현 장 근로자들의 미 끄럼
방지를 위해 지급 자 하는 아이 코 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별표 2 “안전관리비 항 별 사용내 ”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현 귀 장에서 구입 자 하는 아이 이 동 기 은젠 절 잦 눈 현 등 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