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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

단어 수 249읽는 시간 1 
2013-02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63 · 회시일: 2013-02-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질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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