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5366 · 회시일: 2004-09-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 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2. 규정대로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 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 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 동관서에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란여부 등 해 요건 해당여부 파 을 요청하시기 악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