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80 · 회시일: 2022-02-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기설정된 회사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준비금)로 설정된 금액과 대부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 법 인 할 수 있는지 의
(질의2) 고유목적업준비금1(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산입하여 납세의무가 조건부 본 면제)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5년 이내 사용한 것으로 인정(미사용에 재 산 따른 법인세, 가산세 등의 납세의무 없음)되는지 사 용
(질의3) 향후 발생하게 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설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질의4)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법인세,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의5)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사용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계속해서 목적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의6) 기본재산 전환 시 이사회, 협의회 의결, 지방관서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기본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함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동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회시
* (참고1) 목적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은 귀 질의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2와 같이 편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은 아님
* (참고2) 귀 질의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등의 사항은 관련 세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