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07-186 · 회시일: 2002-03-0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여 교원노조 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일과시간 내 · 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 노조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중에 학교 측의 승인 등이 없이 다른 학교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거나 노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을 집단적 으로 동원하는 행위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