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028 · 회시일: 2006-03-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버 조달청과 스안내정보시스 물품 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스정 류장 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 예방 기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억 3 원(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는 1 원) 이상 120 원(토 공사업은 억 억 150 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술 기 지도를 받아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스안내정보시스 물품 품 계약으로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 금액 이 3 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 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