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끝막이판이 있는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설치 위치 기준
산업안전과-3104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는 원칙적으로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해야 하지만, 발끝막이판으로 바닥을 막았다면 그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 사이에 설치해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안전난간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회시
○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 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