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006 · 회시일: 2004-07-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암 발 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 경 환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시
암 발 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 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 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