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암성물질 취급공정과 다른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범위

단어 수 201읽는 시간 1 
2004-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006 · 회시일: 2004-07-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암 발 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 경 환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시

암 발 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 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 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이전 글
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주기 산정 방법
다음 글
건설안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