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78 · 회시일: 2004-0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장은 외주설계용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 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 + 노 (재료비 직접 무비)에 법정요 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대상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 계약하여 각 공사 장에서 직접 납 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 프 틱 실, 라스
도아, 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수 A 방열기, 강관기온 L 둥철망 콤테 너 탄 /
울타리, 이 약 무기고 및 무기운 상자)류의 도 대상 에 포함해야 금액 되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을 금액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 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장에 품 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03.3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을 대상 에 포함 금액 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 배 초 의 1.2 를 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배 초 여기서 “1.2 를 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 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 억천 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 5 만원이라면 억 × 배 초 억천 위 규정에 의거 1 원 1.2 를 과할 수 없으므로 1 2 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배 초 따라서, “1.2 를 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확 배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 한 1.2 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 배 이상 배 1.2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 절히 절 조 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회 시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을 대상 에 금액 포함시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배 초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 으로 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 를 배 초 과할 수 없다”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1.2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를 대상 에 포함한 금액 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 하지 아니한 금액 을 대상 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06.18.)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질 의
케 블 납 이 선 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 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 블 이 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ㆍ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